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 출범식 안내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 출범식에 초대합니다

-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 이제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

 

다시 인사드립니다. 모두 평안하시지요?

 

지난 9월 17일, 한국갈등학회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 사전모임에 기관 대표와 개인 등 26명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앞으로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연석회의는 공동대표단과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법 제정에 뜻을 같이하는 기관·단체는 물론 학계와 연구자, 현장 활동가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관과 단체, 개인의 참여를 넓혀가면서 연석회의 출범식, 국민의식 여론조사와 결과 발표, 청와대 및 국회 정무위원회 면담, 11월 국회 세미나 등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갈등학회 회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갈등관리기본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석회의 회원 가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웹자보 오른쪽 상단의 QR코드를 통해 가입 및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카카오톡 소통방도 개설해 회원 여러분과 꾸준히 소통하고,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갈등학회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정철 운영부회장 · 이승모 연구부회장


일시: 2026년 10월 16일(금) 10:00 ~ 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관 : 한국갈등학회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참석대상 :  갈등전문기관 대표∙ 관계자,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에 동의하는 교수∙ 연구자∙ 현장 전문가 및 주요 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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