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1) 편집규정

논문의 주제, 원고 작성 및 제출방법을 확인하여 원고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투고

1) 편집규정

논문의 주제, 원고 작성 및 제출방법을 확인하여

원고를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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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편집규정]


제4장 학술지 발간 절차


제1조 (학술지 발간 계획 및 전체 절차)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계획 및 절차는 아래 <그림>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갈등학회 학술지 발간 규정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계획수립
편집위원회

투        고
기고희망자 (회원을 원칙으로 함)

심        사
초  심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전문가
재  심
초심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전문가

발간 및 통보
원고투고자 통보 후 발간

주) 위 사항은 학술지 1회 발간 절차로 연 2회 실시

제2조(원고 투고)

1.  투고자는 갈등 관련 주제를 대상으로 본 규정의 형식에 맞추어 원고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 투고자에게 있다.

2.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학술지 투고 시스템을 활용한다. 단, 투고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이메일로 접수한다.

3.  투고 원고는 국내외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경우 접수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학술대회 발표자료등은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4.  투고 원고가 학술지의 주제와 현저히 불일치할 경우,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게재를 불허할 수 있다.

5.  원고는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영문 원고의 경우 국문 요약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6.  원고 편집은 별표1(투고 요령)에 따른다.

7.  규정에 없는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제3조(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1.  편집위원장은 투고 원고의 성격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심사위원은 갈등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한다.

2. 각 원고는 3인의 심사위원에게 배정한다.

3.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의 이해관계(출신학교, 연구 인연 등)를 배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4.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총무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4조(원고 심사)

1. 원고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판정 기준
판정 후 절차

게  재  가
  • 3인의 심사의견 중 2인 이상이 게재가를 판정하였을 경우
  • 3인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게재 확정

수정 후 게재

  • 3인의 심사의견 중 2인 이상이 게재가를 판정하였을 경우
  •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검토 후 게재 확정

수정 후 재심

  • 3인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을 판정하였을 경우
  • 3인 심사위원 중 1인이 게재가를 다른 1인이 수정 후 재심을 판정하였을 경우
  •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정하여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
  • 재심 후 게재가를 받은 경우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게재 확정
  • 재심 후 수정 후 게재를 받은 경우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검토 후 게재 확정

게재불가
  • 3인의 심사의견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하였을 경우
  • 학술지 게재 불가 및 차후 제출

2.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주 이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 미제출 시,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3. 심사 기준은 연구의 독창성, 필요성, 논리적 전개, 표현의 적절성, 형식 요건 준수 등을 포함한다(별표2 참조).

4. 투고자는 수정 게재 통보 후 15일 이내 수정 원고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철회로 간주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심사 과정은 익명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이의신청 및 재심사)

1. 투고자는 게재불가 판정 등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 접수 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3. 재심사가 결정될 경우, 기존 심사위원과 다른 새로운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4. 재심 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 불가’로 확정되며, 이후 추가 이의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6조(비밀유지)

1.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투고·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위반 시 해당 인원은 즉시 심사 과정에서 배제되며, 징계 여부는 학회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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